₩ 부가세 계산기
부가세(VAT) 계산기 가이드
프리랜서(개인사업자 등)가 클라이언트와 계약할 때 부가세가 포함인지, 별도인지에 따라 실수령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
1. 부가세(VAT)의 기본 구조
부가가치세(VAT)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붙는 세금입니다. 우리나라는 보통 10%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.
공급가액 (단가)실제 매출액
+
부가세액 (10%)나라에 낼 세금
=
합계금액 (총액)클라이언트 입금액
2. 계산기 활용법 (포함/별도)
A부가세 별도 (VAT 별도)
계약 협의 금액에 부가세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.
대화 예시"100만 원, VAT 별도로 합시다." 라고 했다면, 내 순수익(공급가)은 100만 원이고, 세금으로 10만 원을 더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.
💡 입력 금액 × 10% = 부가세 추가 청구
B부가세 포함 (VAT 포함)
이미 부가세가 금액 안에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.
대화 예시"총 110만 원, VAT 포함(혹은 제세공과금 포함)으로 하시죠." 라고 했다면, 110만 원 안에 내 몫과 나라 몫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.
💡합계 금액을 1.1로 나누어 분리
(110만 원 → 공급가 100만 + 부가세 10만)
(110만 원 → 공급가 100만 + 부가세 10만)
3.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점
개인사업자 등록 유무를 확인하세요!
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3.3%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. (면세 인적용역 제공자)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계산서를 끊어주려면 과세 사업자등록(일반/간이)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계약서와 일치하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이 계산기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재해야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