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급금을 결정하는 공식
환급금 = 기납부 세액 (3.3%) - 결정세액
결정세액을 줄일수록 환급금이 늘어납니다.
결정세액 = (총 수입 - 필요경비 - 소득공제) × 세율 - 세액공제
매년 3.3%를 납부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거의 못 받았다면, 활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면 환급금이 달라집니다.
① 필요경비 (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)
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을 직접 줄여주는 필요경비는 환급 극대화의 핵심입니다. 업무 관련 지출 중 증빙을 갖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하세요.
주요 필요경비 항목
→ 자세한 내용은 필요경비 처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② 인적공제 (본인 및 부양가족)
소득세법에서 정한 기본공제입니다. 프리랜서 본인은 연 150만 원을 기본 공제받습니다.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
추가공제: 경로우대(70세 이상, 100만 원), 장애인(200만 원), 한부모(100만 원) 등
③ 연금보험료 공제
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(1355)에서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입력하세요.
④ 의료비 세액공제
연간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(사업소득금액)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예시: 사업소득금액 3,000만 원인 프리랜서가 연간 의료비 150만 원 지출 시
초과분 = 150만 원 - (3,000만 원 × 3%) = 60만 원
세액공제액 = 60만 원 × 15% = 9만 원
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·약국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, 누락된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세요.
⑤ 교육비 세액공제
본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15% 적용됩니다. (본인: 전액, 자녀: 연 300만 원 한도) 업무와 관련된 학원·온라인 강의도 해당될 수 있으나, 직업능력 개발과 무관한 일반 취미 강좌는 제외됩니다.
⑥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
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)에 납입한 금액은 연 24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 급여(사업소득금액)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.
⑦ 기부금 세액공제
법정기부금(국가·지자체 등)은 100%, 지정기부금(종교단체·사회복지법인 등)은 30%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~30%가 적용됩니다.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3.3%를 납부했는데 오히려 추가 납부가 나왔습니다. 왜 그런가요?
수입에 비해 공제받을 경비와 공제 항목이 적으면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(3.3%)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 반대로 공제 항목을 충분히 챙기면 결정세액이 낮아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