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

5월 종합소득세 신고,
프리랜서가 꼭 챙겨야 할 서류 5가지

· 읽기 5분

이 글의 핵심 요약

  • ·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· 서류 1: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(거래처 요청 또는 홈택스 조회)
  • · 서류 2: 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내역 (홈택스 자동 반영)
  • · 서류 3: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• · 서류 4: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납입증명서
  • · 서류 5: 기부금 영수증 (해당 시)

매년 5월이 되면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이 찾아옵니다.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. 준비 없이 신고 기간을 맞이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거나,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. 아래 5가지 서류만 미리 챙겨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

프리랜서(사업소득자)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(1월~12월)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  • 홈택스(hometax.go.kr) 전자신고: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·패스 등)으로 로그인 후 신고 가능
  • 세무서 방문 신고: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이 신고서 제출
  • 세무대리인 위임: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는 방법 (수수료 발생)
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어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. 해당 여부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.

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5가지

1

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(지급명세서)

프리랜서로 용역 대금을 받을 때 3.3%를 공제한 거래처가 발행하는 서류입니다. 전년도에 거래한 모든 거래처에 요청해야 합니다. 거래처가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 → My홈택스 →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조회·출력할 수 있습니다.

발급처: 거래처 또는 홈택스

2

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

업무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합니다. 홈택스에서 신고 시 카드 사용액은 국세청 DB에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.단, 자동 조회 금액에는 개인 용도 지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무 관련 지출만 골라 입력해야 합니다.

발급처: 홈택스 자동 조회 (별도 서류 불필요)

3

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프리랜서(지역가입자)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 공제로,건강보험료는 의료비 공제 내 보험료 공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· 국민연금 납부확인서: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1355) 또는 내연금(npf.or.kr)
  • 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nhis.or.kr)

발급처: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

4

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납입증명서

의료비(총 급여의 3% 초과분), 교육비(본인 및 부양가족), 보험료(생명·손해·장기)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지만,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기관에서 별도 발급해야 합니다.

발급처: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또는 각 기관

5

기부금 영수증

법정기부금, 지정기부금 등 기부 내역이 있다면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 일부 단체는 홈택스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, 모든 기부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발급처: 기부 단체 (직접 요청)

신고 전 체크리스트

  • 전년도 모든 거래처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집
  • 업무용 지출 증빙 (카드 내역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) 분리·정리
  •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
  •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납입증명서 준비 (해당 시)
  • 기부금 영수증 준비 (해당 시)
  •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및 누락 항목 확인

자주 묻는 질문

Q.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
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(납부세액의 20%) 및 납부 지연 가산세(일 0.022%)가 부과됩니다. 기한 후라도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.

Q. 수입이 적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?

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단, 결정세액이 0원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. 3.3%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본 아티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인별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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