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의 핵심 요약
- · 계약서 없이 일하면 미수금·무한 수정·저작권 분쟁에 노출됩니다
- · 착수금(30~50%) → 중도금 → 잔금 구조로 미수금 리스크를 최소화
- · 업무 범위와 납품 기준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
- · 저작권은 대금 완납 시 이전 조건을 명시하세요
프리랜서가 가장 흔하게 겪는 위기는 미수금(대금 미지급)입니다. “납품 후 연락이 끊겼다”, “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룬다”는 상황은 명확한 계약서 한 장으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7가지 조항
① 업무 범위 (Scope of Work)
“웹사이트 디자인”처럼 모호하게 적으면 안 됩니다.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 예: “5페이지(메인·소개·서비스·포트폴리오·연락처) 반응형 웹 UI 디자인, Figma 파일 납품, 모바일/PC 화면 각 1종”처럼 결과물(deliverable)을 명확히 특정하세요. 업무 범위 외 추가 요청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한다는 조항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.
② 대금 지급 조건
미수금 예방의 핵심입니다. 분할 지급 구조를 사용하세요.
권장 지급 구조 예시
- · 착수금: 계약 즉시 총 금액의 30~50%
- · 중도금: 1차 시안 승인 후 25~30%
- · 잔금: 최종 납품 후 나머지 금액
지급 기한도 명시해야 합니다. “계약 체결 후 3일 이내”, “납품 후 7일 이내” 등 구체적인 날짜를 기입하세요.
③ 납품 일정 및 기준
납품 기한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자료 제공 기한도 명시하세요. 클라이언트가 텍스트·이미지 등 필요 자료를 늦게 제공했을 때 납품 기한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을 넣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납품물의 승인 기준(예: “납품 후 5영업일 이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”)도 중요합니다.
④ 수정 횟수 제한
“무제한 수정” 조건은 프리랜서에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. 계약서에 수정 횟수를 명시하세요. 예: “수정 요청은 2회까지 무상으로 진행하며, 이후 추가 수정은 시간당 OO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” 어디까지가 수정이고 어디서부터가 새로운 요청인지 경계도 명확히 하세요.
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
창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귀속됩니다. 클라이언트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“대금 완납 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”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. 대금 지급 전 클라이언트가 납품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포트폴리오 사용 권한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⑥ 비밀유지 조항
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정보나 미공개 데이터를 취급하는 경우 NDA(비밀유지계약) 조항이 필요합니다. 반대로 프리랜서 본인의 작업 방식이나 기술적 노하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호 비밀유지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
⑦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
중도 해지 시 이미 완료된 업무에 대한 대금 처리 방법을 명시하세요. 예: “클라이언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기수행된 작업 비율에 따라 착수금을 포함한 기성금을 지급한다.”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도 지정해두면 좋습니다.
계약서 작성 실전 팁
- 구두 합의는 즉시 문서화: 미팅 후 “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”로 이메일을 보내고, 클라이언트의 회신(OK)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.
- 표준 계약서 활용: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하면 법적 안전성이 높아집니다.
- 전자계약 서비스 활용: 모두싸인, DocuSign 등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 체결이 빠르고 법적 증명력도 충분합니다.
- 계약서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: 급해도 착수금 입금 전에는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지 마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착수금을 받기 어려운 분위기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착수금 요청을 “요구”가 아닌 “프로세스”로 제시하세요. “저는 계약 후 착수금 입금 확인 후 작업을 시작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”라고 자연스럽게 안내하면 됩니다. 착수금을 거부하는 클라이언트는 미수금 리스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.
Q.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“예술인 표준계약서”, 소상공인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거나,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계약 금액이 크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검토도 고려해 보세요.